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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계 조직의 회의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 상정 안건에 대한 동의 절차 이해하기 --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정해진 ‘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회의를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회의 시 상정 안건이 처리되는 프로세스와 주요 용어에 대해 각론 합니다.
회의 개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 전체에게 상세한 안건을 공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모두 미리 공유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의는 1~2주 전에 ‘소집 공고’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회의에서 안건은 다음 순서로 처리됩니다. 동의(動議) 제기 → 찬성(同意) 또는 재청 → 토론 → 표결 → 결론 선포,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안건은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안건 처리에서 동의(動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동의(動議)는 ‘움직일 동(動)’ ‘의논할 의(議)’를 써서 회의 중 새롭게 논의할 안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회의의 논의 방향을 제시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럼 동의는 언제 할까요? 회의 중 새로운 안건을 제안하고 싶을 때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뒤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제안합니다.
동의(動議)에 대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6년 9단회 신년하례회를 오는 2월 10일에 국기원에서 개최 할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발의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動議는 반드시 ‘재청 또는 찬성’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動議는 반드시 ‘재청 또는 찬성’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아주 중요 -
이어서 동의(同意)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말(음)로는 같은 음으로 표현되는데 앞의 動議는 안건 발의에 대한 표현이고, 발의된 안건에 찬성한다는 의미의 동의(同意)는 의미(행위)가 다릅니다. 안건 발의와 관련한 동의(動議)와 발의된 안건에 찬성한다는 동의(同意)는 한자로 표현하면 확실히 구분(이해)이 됩니다.
동의(同意)는 ‘같을 동(同)’, ‘뜻 의(意)’를 써서 다른 사람의 제안에 찬성하거나 의견을 같이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의는 누군가가 동의(動議)를 제안했을 때 그 안건에 찬성하거나 지지할 의사가 있을 때 합니다. 동의(同意)에 관한 예시를 들면 “신성환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방금 제안된 안건에 찬성합니다.”라고 발언합니다.
재청(再請)이란 다른 사람이 제안한 동의(動議)를 지지하며, 그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다시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청은 회의법상 동의(同意)의 역할을 합니다. 재청은 다른 사람의 동의안을 지지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토론이나 결정을 원할 때 합니다.
재청에 대한 예시입니다. “재청합니다” “해당 동의안에 재청합니다”라고 발언합니다. 재청이 중요한 것은 재청이 없으면 그 동의안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動議 · 同意 · 再請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하겠습니다. 動議는 새로운 안건을 제안하는 행위이고, 同意는 제안된 안건에 찬성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再請은 제안된 안건을 공식 논의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찬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動議’만으로는 안건이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同意’ 또는 ‘再請’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표결이 이루어졌더라도 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않을 수 있습니다).
動議 · 同意 · 再請에 의해 안건이 상정돼 토론이 끝난 후에는 표결로 안건의 ‘가·부’를 결정합니다. 표결 방식은 ‘만장일치, 거수, 기립, 기명·무기명 투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이 표결 결과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이라 함은 회에 등록된(자격이 인정된)회원 전체에서 과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9단회 제적회원이 350명이면 회에서 안건처리가 성립하려면 회의 시 최소한 176명이 출석(참석)을 해야 회의가 성립되며, 그 중 과반의 찬성인 88명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이 통과됩니다.
단 각 조직에서 규정을 어떻게 규정했나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9단회는 현재 재적회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공식적으로 한 번도 통보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또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한 통보를 받아 본적도 없습니다. ㅎ
회의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하는 공문이 왜 중요한가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기타 안건’과 관련한 것입니다. 기타 안건은 당일 상정된 정식 안건 외의 부수적인 사항을 의미합니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생각지 못한 안건이 있을시 다음 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다루기 위해서 제안 받는 안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만장일치로 표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태권도계 조직 회의에서는 회의 말미에 상정된(제안된) 안건이 충분한 논의도 없이 회의 주체 측근들에 의해 얼렁뚱땅 처리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기타 안건의 처리과정도 ‘동의 → 재청 → 상정 → 정족수 충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회의 규정이나 사전 공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결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논쟁을 피하기 위해 조직을 정확하게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규정(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무력 모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타 안건으로 올라온 안건은 ‘다음 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회의 진행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회선언, 2.보고(전회의록보고), 3.모두 발언(의장인사), 4.안건상정 및 처리, 5.기타안건, 6.폐회선언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합니다.
회의는 민의가 대변되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태권도 관련 조직의 회의는 타당한(합리적인)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장악한 핵심임원과 측근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때문에 각 조직의 정관(규정·규약)에 의해 처리된 회의 의결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원에게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대부분 태권도계 조직의 회의 결과입니다.
필자가 지켜봐 온 태권도계 관련 회의를 보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핵심임원 측근의 누군가가 ‘타당하고 문제가 없기에 시간상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 이어서 ‘재청합니다’ 삼청(재재청)합니다. 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일사 분란하게 처리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 태권도계 조직의 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회원들은 문제가 많음을 인식하지만 조직 주체들이 사전에 역할 분담을 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판으로 만들어 깊이 있는 토의(론)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하므로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눈감아 버리므로 짜고 치는 고스톱 회의가 지속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관행이라는 논리로 더는 그런 회의 진행을 방관 할 것이 아니라 회원 모두가 회의 법을 다시 상기해 모든 회원이 소신껏 토론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건강한 회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動議에 同意와 再請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논의가 돼 결과물이 도출되는 회의가 되도록 회의 주체는 물론 구성원 모두가 회의 진행과 안건처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두들 알고 있는 회의 진행과 회의 용어에 대해 각론 했습니다.
회의 절차는 형식이 아니라 ‘회원의 의견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동의(動議), 동의(同意), 재청(再請)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켜야 일부 의견에 의해 회의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 최고 무력 9단(분)들은 회의절차와 진행에 대해 이미 알고들 계시지만 새롭게 인식해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회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회의가 되도록 회의 법을 다시 상기해 건강한 회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2026. 03. 24
태권도 9단 신성환 관장
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www.riti.net - 태권도정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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