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반세기

 

각론 되는 바와 같은 엄연한 사실 때문에 견강부회(牽強附會)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태권도  역사가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태권도를 유구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고유의 전통 무도(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통신(IT) 사회인 현 시점에서는 허구입니다

 

발전(세계화)이란 명분을 내세워 앞만 보고 달려 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모방도 창조입니다. 가라테를 모체로 근대 무술로 시작된 태권도가 스포츠라는 성격으로 세계화된 것 그 자체로 태권도는 우리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화된 태권도가 태권도 본연의 모습인 무도(태권도)로서 새롭게 태어나 무도태권도로 다시 세계화된 태권도(무도)의 진면목을 보여야 합니다.

 

  

 

총 68회에 걸쳐 '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 형성사','태권도 반세기','태권도 現代史', '노병직 관장의 친필 서한'을 참고로 해방과 더불어 태동돼 현재에 이른 태권도의 근대사를 재구성(편집)해 각론 합니다.

 

 

태권도 태동과 분열

 

최홍희가 만든(주도한) 초기 대한태권도협회

 

1959년 당시, 대한체육회의 공식 입장은 유사단체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해 가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태권도계에서 최홍희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신임을 받는 육군 소장이었던 그는 당초 유도와 검도를 합쳐 체육회에 버금가는 무도회를 결성하고자 했으나 유도 검도 등이 먼저 체육회에 가입하는 바람에 태권도만의 별도 통합체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홍희는 태권도협회 창설을 염두에 두고 송무관 노병직, 지도관 윤쾌병, 창무관 이남석, 무덕관 황기 등 주요 4개관 관장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자신은 청도관과 오도관의 대표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태권도협회 창설을 위한 대표들을 모두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최홍희는 협회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다짜고짜 창설하는 협회명칭을 거론했습니다. “새로 만드는 협회 명칭을 태권도로 합시다. 라고 의논을 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거의 강압적으로 일종의 선언을 하듯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윤쾌병(지도관)이 일본 무도의 색깔도 없고 민족 무도라는 상징성도 있고 어감도 강하고 의미도 있는 명칭이기는 하지만 오도관과 청도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이기에 다른 관들이 쓰기는 곤란할 것 같다고 반대의 뜻을 개진하고 나섰습니다.

 

일종의 제동이 걸리자 최홍희는 처음 밀어 붙일 때와는 다르게 속내를 감추고(?) 그러면 어떤 명칭이 좋겠느냐고 하자 4개관 관장(민간도장)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도”가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내며 ‘당수도’라는 명칭도 좋다고 한술 더 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화가 난 최홍희는 도대체 왜들 그렇게 “공수, 당수”에 집착하는 겁니까?, 공수나 당수는 일본 무도 가라데 이름이 아니요?, 나 역시 일본에서 가라데를 배운 사람이지만 해방도 됐고 민족 무도를 육성해 가자는 의미에서 ‘태권도’라는 명칭을 제안(내놓은)하는 것이요,

 

당신들(4대관장들)은 왜? 그렇게 가라데에 매달리는 겁니까?라고 언성을 높이자 “태권도협회”라는 명칭을 반대하는 논리가 부족하고 당시 최홍희 위상이 현역 장군이란 점과 이승만의 전격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는 위세에 눌린 관장들(참석한)은 ‘태권도’라는 명칭에 동의를 합니다.

 

최홍희의 반 강압적 상황(압박)으로 협회 구성이 합의됩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대한태권도협회’는 초대 회장에 최홍희, 부회장에 노병직, 윤쾌병, 이사장에 황기, 상임이사에 이종우, 현종명, 고재천, 이영섭, 이사에는 엄운규, 배영기, 정창영, 남태희, 감사에는 김순배, 조병시 등으로 임원진을 구성했고 대표 심사위원은 노병직, 윤쾌병, 심사위원은 이남석, 엄운규, 현종명, 정창영 등으로 각 관과의 통합을 도모했습니다.

 

1959년 9월 3일 대한체육회에서 태권도협회 임원전원이 참석하여 황기 관장이 먹을 갈고 최홍희 장군이 협회 명칭을 씀으로써 ‘태권도협회’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범과 동시에 황기 관장에 의해서 ‘태권도협회’가 순탄하지 않을 길을 갑니다. 황기 관장이 다른 마음을 갖고(품고)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장으로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야망(?)을 갖고 있던(?) 황기는 이듬해 협회를 탈퇴해 정계 실력자를 등에 업고 문교부에 사단법인 수박도회를 등록시킵니다. 이 상황에 당황한(분노한) 태권도협회 집행부는 문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태권도협회 법인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음은 ‘태권도반세기’에 기술되고 있는 “진정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중략]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국가재건 최고위원회의 제반시책을 존중하고 협조하는 동시에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는 깡패 유사단체 대한수박도회(당수도무덕관)의 등록정지와 아울러 해산시켜 주실 것을 진정하는 바입니다.

 

수박도회의 기강은 심신연마란 훌륭한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비체육단체임을 열거하자면 수박도회의 비행으로, 1)광주에서 광주공고 학생들을 집단 폭행하여 사회에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켜 문교부로부터 당수도 수련을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2)대전에서는 거리의 깡패와 집단 패싸움을 했고, 3)대전극장 무료입장을 거절당하자 소위 지도급에 있는 자들이 집단 폭행을 했고, 4)충남 예산에서는 군인을 단도로 찔러 부상케 하여 살인 미수로 구금 중입니다.

 

이와 같은 무도 수련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반 사회적 행위를 전국 도처에서 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말할 수 없는 많은 불량행위를 했습니다. 또 단급증을 난발(亂發)하여 고가로 매각하였으며 이를 획득한 무지한 자들은 아무데서나 펼쳐들어 타(他)에 무언중 위협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전취식 등도 하였습니다.

 

[중략]이와 같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수박도회(手搏道會)가 지난날 문교부로부터 중지령까지 받았는데 법인체로서 인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마땅히 인가 취소가 되어야 할 것이며 등록 중지가 되어야 하고 해산되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위 내용으로 문교부와 대한체육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한태권도협회의 법인체 인가(등록)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문교부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결사(結社)의 자유를 막을 수 없고, 같은 종목에서 두 개의 단체를 인준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서류를 반려하고 ‘대한수박도회’와 ‘통합회의’를 거쳐 단일종목으로 등록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황기(무덕관)의 이탈로 ‘태권도협회’는 겉으로만 통합됐을 뿐 각 관에 대한 통제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사상누각(砂上樓閣) 상태로 전락하고 있던 중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합니다.

 

5.16 군사쿠데타는 우리나라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권도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황기 관장이 협회를 이탈해 독자적인 ‘수박도협회’를 결성하고 ‘대한수박도회’의 사단법인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필자는 이런 유추(짐작)를 합니다.

 

황기는 4.19혁명으로 혼란한 시기에 대한태권도협회를 탈퇴하였는데 그 시기는 불명확합니다. 다만 황기가 1960년 5월 23일 문교부에 ‘대한수박도협회’의 사단법인을 신청하여 6월 30일에 문화 제2570호‘로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1960년 5월 23일 이전에 탈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태권도형성사).

 

황기가 대한태권도협회를 탈퇴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욕심) 때문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입니다. 당시 무덕관이 무도계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에 협회에 통합(흡수)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나, 무덕관 차원으로 보나 별 이득(기득권)이 없었을 것이라 판단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한 태권도협회 구성 시 벌어졌던 자리배분 논란에서 보듯이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무덕관 창설자(황기)에 대한 대우 문제, 협회 명칭문제 등 여러 불만이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최홍희를 중심으로 한 세력에 대한 불신이 황기 관장의 대한태권도협회 이탈(탈퇴)에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한수박도회의 독자적인 사단법인 등록에 대해 [태권도지]에는 “1960년 4월 말경, 4.19혁명 후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틈타 황기는 당시 정계의 권력자 모 씨를 이용하여 전격적으로 문교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대한수박도회’의 사단법인 등록은 ‘대한태권도협회’에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수박도회의 사단법인 등록으로 타 관에서도 통합은 했어도 법인체 등록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수박도회와 대한태권도협회 간의 불화는 1960년 11월에 발간된 [무예시보] 3호 사설 "무도계의 유파와 분열을 동일시 말라"를 통해서도 잘 들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21부에서는‘멈출 수 없는 태권도(계) 통합’에 관해 각론합니다

 

태권도정보연구소 / 청호태권도 / 신성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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